작가 3인, “엔비디아 AI 플랫폼 니모가 저작권 침해했다” 고소

테크작가 3인, “엔비디아 AI 플랫폼 니모가 저작권 침해했다” 고소
  • 엔비디아 AI 플랫폼 NeMo 개발 과정에 ‘저작권 침해 있었다’
  • 작가 3인, 작품명까지 공개하며 고소
  • 대변인, “엔비디아는 컨텐츠 제작자 권리 존중”
  • “NeMo 개발 과정서도 저작권법 준수했다”

엔비디아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AI 플랫폼 니모의 개발 과정에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며 작가 세 명이 고소했는데요.

원고들은 해당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작품을 무단 도용 및 활용했다며 구체적인 작품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 측은 대변인을 통해 현지 시각 월요일 “우리(엔비디아)는 모든 컨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니모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을 준수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산 피해액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니모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직접 대형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22년 대중에 공개한 니모를 통해 콘텐츠 제작, 텍스트 요약과 더불어 코드 개발 및 챗봇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엔비디아는 홍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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