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저작권 침해 안하면 훈련 못시키는데??…”

테크OpenAI, “저작권 침해 안하면 훈련 못시키는데??…”
  • OpenAI 상원위원회 질의에서 “저작권 보호물 사용하지 않으면 산업 선도 모델 훈련시킬 수 없어”
  • 스스로 인정한 꼴
  • 그러나 8일자 블로그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공적 이용’에 해당”

지난 12월 뉴욕 타임즈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요 언론사가 AI 개발사를 고소한 첫 사례로 기록되는데요.

혐의는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자사가 발행한 기사들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라프지가 상원 위원회 수집 자료를 토대로 OpenAI가 사실상 ‘무단 이용’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OpenAI 측에서 스스로 “저작권 보호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산업을 선도하는 AI 모델로는 훈련시킬 수 없다”고 대답한 건데요.

발언은 “최근에는 저작권이 사실상 모든 인간의 표현, 즉, 창작물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트, 사진, 포럼 게시물, 소프트웨어 코드 일부에 더불어 정부 문서까지 마찬가지”라고 변호하며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적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로만 훈련시키라는 얘기는 100년도 넘은 그림이나 책들로 한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현대 시민이 요구하는 AI 수준에 부합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디언지는 이전부터 AI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는 ‘공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변호를 지속했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OpenAI는 8일 자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여전히 “훈련은 공적 이용이 맞다”면서 “(다만) 요구하는 경우 훈련 데이터에서 제외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뉴욕 타임즈가 전체 이야기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보이는데요.

예상하시듯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내로남불이다” 혹은 “더디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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