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테슬라 사이버트럭, 수령 후 1년 – ‘리셀 금지’

테크 테슬라 사이버트럭, 수령 후 1년 - '리셀 금지'
  • 현재 해당 조항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테슬라 측은 더 레지스터의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지스터지는 추후 유사한 방식의 제재를 할지 혹은 아예 삭제되는 건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테슬라, ’신차 수령 후 리셀 금지’ 조항 내놔
  •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 섹션을 추가하며 “소비자는 차량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 추가

테슬라 역시 다른 고급 차량 제조사들처럼 ‘신차 수령 후 리셀 금지’ 조항을 내놨습니다.

11월 30일 전후로 수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트럭 모델의 약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는데요.

테슬라는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 섹션을 추가하며 “소비자는 차량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 방지를 위해 이전 금지 명령을 하거나 50,000$와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부분에 대해 손해 청산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테슬라는 또한 해당 소비자에 대해 향후 차량 판매 거부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차량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테슬라는 이미 주행한 거리를 따져 마일당 0.25$, 추가로 테슬라가 해당 중고 차량의 외관 및 기능을 수리하는데 들어갈 비용 등을 모두 제한 가격만큼 환불 해준다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가 해당 차량을 재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서야 소비자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패스트 컴퍼니의 보도에 따르면 월 199$로 판매하고 있는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새로운 차주에게 이전되지 않는만큼 신차 양도는 리셀 규정이 없더라도 여전히 복잡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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